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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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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 수감

수천억 배임ㆍ20억 수재 혐의…외은 헐값매각 수사 확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7일 새벽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19억8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ㆍ수재)를 받고 있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외환은행이 여러 투자자를 물색하지 않고 국제거래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론스타와 비밀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헐값매각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승인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5시간 가량의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구속영장의 발부에 필요한 정도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의 지위에 비춰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피의자는 수사를 받으며 관련자들과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행장은 굳은 표정의 얼굴로 서울구치소로 가면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임직원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당시 외환은행은 위기였으며 론스타가 유일한 대안이었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는 단돈 1원도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 사법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해 자산ㆍ부채 실사결과를 내도록 회계법인에 요구하고 매각가격을 장부가보다 낮게 산출하도록 매각 주간사에 지시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손실을 회사와 주주에게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 매각 직전인 2003년 7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를 은행 이사회에는 10.0%, 금융감독위원회에는 6.16%로 각각 다르게 보고하는 등 BIS 비율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당시 BIS 비율이 8% 이하로 산정돼 금융기관이나 금융지주회사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은행법 상의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외환은행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 전 행장은 또 차세대 금융시스템 납품 과정 등에서 4억8000만 원, 외환은행 매각 후 은행 정관을 위반해 경영고문료와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15억 원 등 총 19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 전 행장의 영장 발부와 관련, "사필귀정이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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