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吉林)성이 야생호랑이를 비롯한 중점 보호대상 야생동물로부터 주민들이 입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중국의 현지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성시만보(城市晩報)와 길림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린성 정부는 최근 '중점보호육지야생동물 인신재산손해보상방법'이라는 규정을 제정하고 야생동물로부터 습격을 받아 상해를 입은 경우 성 정부에서 치료비의 80%를 지급하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는 연평균 종업원 노임의 10배를 보상키로 했다.
새 보상규정은 지난 9월21일 지린성 훈춘(琿春)시 시자산(西架山)촌에 거주하는 조선족 농민 김진성(金鎭成.68) 씨가 마을 뒷산에서 야생호랑이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정부가 '동북호(東北虎)'로 불리는 시베리아호랑이(한국명 백두산호랑이)의 보호를 위해 동북지방의 야생호랑이 서식지를 자연보호구로 지정한 뒤로 야생호랑이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지린성 정부는 신체 상해뿐 아니라 농작물 피해와 같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성 정부와 해당 시.현 정부가 각각 50%씩 분담해 피해액을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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