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들이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에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성규 장관은 18일 정부 세종 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제조물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을 때에는 책임이 면책되는 조항이 있다"며 "현대 과학기술로도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고 말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놓고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상관성은 역학 조사를 통해 인정됐지만 폐 손상 발병을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는 현존하는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이라며 "현대 과학으로 예측 불가했는지는 쟁점이 되겠지만, 이는 정부가 아닌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임산부, 신생아 등 저항력이 낮은 사람들이지 일반인들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고 지원은 곧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라며 "제조 업체의 기금 출연 등 정부 재정이 아닌 방법으로 돕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 간 당정 협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이 피해자 구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401건이며 그 중 127건이 사망 사례(5월 13일 기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