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설립 이후 재취업한 1급·2급 이상 간부는 총 81명으로, 그 중 70명이 퇴직한 날 곧바로 재취업했다.
아예 대표적인 핵발전소 수주 업체인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에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2008년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고문(임원)을 맡고 있던 윤 모 씨는 삼성물산에, 2008년 고문(2직급)이었던 서 모 씨, 2010년 고문(1급)이었던 전 모 씨, 2012년 기술자문(1직급)이었던 오 모 씨는 두산중공업에 입사했다. 이들 모두 퇴직한 날 바로 재취업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외에도 핵 발전 관련 업계 전반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횡행했다. 김제남 의원이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퇴직한 146명의 임원 중 48명이 관련 업계에 재취업했다.
특히 한국전력기술은 퇴직한 이들의 대부분이 핵발전소를 시공하는 대기업 건설사 및 부품 업체에 들어갔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강령조차 없을 정도로 퇴직자의 관련 업계 재취업에 대한 규제가 허술했다.
한국전력 또한 19명의 간부 중 12명이 한국전력의 자회사 및 계열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발전소 불량 부품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지난 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핵발전소의 부품 시험 성적서 12만5000 건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에서는 협력사 재취업 금지 범위를 현행 1직급에서 2직급으로 확대했으나 관련 기관별 행동 윤리 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속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행동윤리강령 제13조 2항('임원 및 1직급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회사에 취업하여서는 안 된다')은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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