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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발전소 비리 자수하면 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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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발전소 비리 자수하면 형 감면"

오는 8월 10일까지 시행…"이후에는 최대한 엄정 처벌"

오는 8월 10일까지 핵발전소 관련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하면 잘못이 있더라도 입건·기소되지 않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형 감면을 받게 됐다. 이는 최근 불거진 핵발전소 부품 비리 파문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원전(핵발전소) 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과 함께 '원전 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9일 "핵발전소 비리를 제보하거나 자수해 비리 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이 밝혀져도 형사 처벌을 감면할 것"이라며 "그러나 비리를 숨기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 감면 조치 기간이 끝난 후에 적발된 핵발전소 비리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검찰은 제보 전용 전화(051-742-1130)와 이메일(lawjins21@spo.go.kr)을 통해 제보·자수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과 제보 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뿐 아니라 익명의 제보자는 조서 역시 익명으로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핵발전소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수사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원전비리 수사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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