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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수사개입 황교안 해임건의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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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수사개입 황교안 해임건의안 검토"

"청와대 배후조종 아니고는 불가능", 곽상도 민정수석 성토

대선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9일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까지 거론하며 법무부와 청와대를 압박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장관은 자신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자작극이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민원이었는지, 청와대 지시였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황 장관은 원세훈 구속 결정을 지연하고 선거법 적용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써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수사지휘를 했다"며 "황 장관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수사지휘를 계속 감행한다면 장관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삼척동자가 봐도 청와대의 배후조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곽상도 민정수석은 황교안 장관에 이은 부당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거나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당초 검찰은 이같은 방침을 공소시효 10일 전인 9일까지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에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고 불구속기소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만약 검찰이 9일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 그럴 경우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인으로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제도다. 민주당 등이 재정신청을 해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검찰은 추가로 30일 더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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