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박주아의 비극', 당신도 덮칠 수 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주아의 비극', 당신도 덮칠 수 있다!

[안종주의 '위험사회'] 의료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의료 사고는 환자가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이고 의사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곳이다. 의료 사고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대수롭지 않은 질병이나 간단한 수술을 받다가도 죽거나 불구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축농증(부비동염) 수술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찾았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사망하기도 한다. 간단한 성형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숨지는 경우도 있다.

약물 이상 반응으로 환자가 숨질 수도 있지만 의사가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의료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의료진의 실수나 오진, 부주의, 의사소통 부재, 시스템 오류 등의 결과로 생긴다. 따라서 의료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 16일 사망한 원로 탤런트 박주아 씨의 '의료 사고' 사건이다. 과실에 의한 의료 사고 여부를 놓고 병원과 유족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 의료 사고로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박 씨 쪽의 증언과 병원 의료진의 증언, 진료 기록 따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의료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

그동안 이루어진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박주아 씨 사망 사건은 간단한 초기 암 수술→로봇 수술 중 의사 과오로 인한 의료 사고→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감염→중환자 관리 소홀→의료진 실수→병원의 의료 사고 부인 등으로 이어진, 의료 사고에서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벌어진 모델 사례이다.

박 씨의 사고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대학 병원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일어났다. 통상 생길 수 있는 수술 합병증으로 숨졌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사건 뒤 병원 쪽은 밝혔다. 신우암 로봇 수술 도중 십이지장 천공이 생긴 것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것이 병원 쪽의 주장이다.

신우(腎盂, 콩팥에서 방광으로 소변을 흐르게 하는 통로인 수뇨관의 상단부에 있는 부분으로 콩팥깔때기라고도 함) 부위를 수술하는데 십이지장에 왜 구멍이 뚫리는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합병증이라는 말은 1983년부터 의학 담당 기자를 맡은 뒤 10년 넘게 보건의료계 분야 취재한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우리는 많은 의료 사고에서 병원과 의사들이 보인 행태를 박주아 씨 사건에서도 그대로 보았다. 의료 사고가 생긴 병의원에서는 십중팔구 이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순순히 인정하는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의료 사고임을 인정할 경우 병원의 권위가 추락하고 실력 없는 병원이란 낙인이 찍힐 것을 두려워한다. 피해자 쪽에서 막대한 보상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법정에 가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부인하거나 적어도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병원과 의료진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의료 사고를 겪은 대부분의 유족들은 분노한다. 때론 폭력 시위까지 벌이기도 한다. 피켓 시위나 1인 시위는 그래도 점잖은 쪽에 속한다. 이런 와중에 서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 대립이 심할 경우나 의료 사고임을 병원 쪽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진다. 의료 사고는 그것으로 인해 환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고 책임과 배상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환자와 가족들이 심신의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다.

▲ 원로 탤런트 박주아 씨가 병원 치료 도중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의료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
박주아 씨의 경우 병원 쪽이 로봇 수술을 권유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박 씨는 신우암 초기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해오던 수술법에 따라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받았더라면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수술법은 오랜 기간 수없이 많이 해왔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술 비용 또한 별로 들지 않는다.

반면 로봇 수술은 극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기술이어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수술보다 2~6배가량 진료비가 비싸다. 물론 신촌세브란스병원은 2005년 우리나라 최초로 로봇 수술을 한 병원이고 다른 병원에 견줘 로봇 수술 경험이 가장 많다.

1997년 처음 개발돼 사용해온 복강경 로봇 수술은 미국의 경우 전립선암 등 기존 수술법으로 조직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비뇨기과 영역에서만 이루어진데 반해 뒤늦게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진료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병원마다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는 '다빈치'(르네상스 시대 때 이탈리아의 예술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으며 특히 1495년 알람을 울리는 기계화된 인형을 처음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의 이름을 따 로봇 수술 기기에 다빈치란 이름을 붙였다)라는 기기를 앞 다퉈 설치하고 있다. 이 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병원은 삼류 병원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다. 마치 10~20년 전에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경쟁적으로 마구 도입했던 것처럼.

박주아 씨 사건 이전에도 로봇 수술과 관련해 크고 작은 사고나 환자 쪽의 불만은 있어 왔다. 첨단 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의료 사고와 관련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의료 사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비용(수술비) 대비 효과 면에서도 의료신기술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최근 로봇 수술이 입길에 오르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로봇 수술은 비싼 반면 효과는 의문"이라며 유용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 대학 병원 의사는 로봇 수술에 대해 "로봇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은 로봇 팔이 촉감을 느끼고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촉감을 느낄 수 없어서 실로 꿰매거나 칼로 절단할 때 잘되고 있는지,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고 있지 않은지 정확히 모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능숙한 외과 의사라도 로봇 수술에 적응해 수술 시간과 출혈량을 줄이려면 50여 차례의 로봇 수술을 해봐야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기존의 수술법보다 좋다는 연구가 많지 않은데도 로봇 수술이 각종 암의 수술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꼽았다. 박주아 씨 사건의 발단이 바로 이 교수의 지적처럼 주변 조직, 즉 십이지장에 손상을 주고 있는지를 정확히 몰랐던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빈치는 한 대당 약 30억~40억 원이고 연간 유지 비용도 2억~2억5000만 원이 들어간다. 의료 기관은 연간 150~200건, 월 평균 15건 이상의 수술을 해야 유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원들은 의사들에게 로봇 수술을 권하고 있고 의사들은 다시 환자들에게 로봇 수술을 권한다. 박주아 씨도 로봇 수술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다가 의사가 로봇 수술의 장점을 설명하며 권해 이 수술을 받은 것이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국내 최초로 환자 안전 관리 체계 관련 국제 인증(JCI)을 받은 병원이다. 박 씨의 사망이 유가족이나 환자 단체의 주장대로 △감염 관리 부재로 감염성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감염 △장 천공 발생에 따른 응급 수술 지체 △산소 호흡기 튜브가 빠져 뇌사 상태 발생 등 병원 측 과실 때문이라면 이는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국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물론 없을 것이다. 만약 박주아 씨 사망이 이런 일련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 등이 겹친 사고라면 다른 병의원에서는 훨씬 더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사고 뒤 유족에게 사망 때까지 들어간 진료비 2200만 원과 합의금 8000만 원을 주고 유족들한테서 앞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의료 사고가 아니고 병원의 잘못이 없는데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준다는 것은 의료 사고임을 병원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유족들은 명백한 의료 사고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성급하게 돈을 받은 것에 대해 후회했다. 의료 사고와 관련해 환자나 가족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몰랐던 것일까?

의료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

△ 의무 기록 사본을 요청하라 : 현행 의료법은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 기관이 진료 기록의 사본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기록은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와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모든 치료 관련 기록이므로 사고 발생시 사고의 원인을 입증해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증거를 확보하라 : 물증과 증인 확보를 위해 우선 담당 의사에게 의료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메모하고, 가능하면 녹취해둔다. 이때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 가운데 의료인이 있다면 그와 동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 분쟁 초기에 입수한 증거가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낮아 신빙성이 높으므로 신속히 행동한다. 일부 병원이나 의사들은 진료 기록을 변조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라 : 의료 사고 초기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춰 정리한다. 실제로 사고 발생 시 흥분한 마음에 병원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러한 행동은 분쟁 발생 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뿐이다.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의료 사고 뒤 병원과의 합의는 신중하게 하라 : 법정에서의 의료 분쟁은 피해자 쪽에 불리하다는 통념 때문에, 또 순간적으로 병원이 제시하는 돈에 끌려 실제 보상받아야 할 액수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돈을 받고 합의를 한 뒤 뒤늦게 이를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합의에 앞서 주위 사람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해야 한다.

의료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전 국민 의료 보험 시대가 열리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또는 수술을 받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의료 사고 또한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건수를 보고하거나 공식 집계하는 기관이나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의료 사고 통계는 없다.

하지만 법정 분쟁 의료 사고와 소비 자원,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접수된 의료 사고 건 수를 보면 2000년대 초반 연간 1500건가량이던 것이 2000년대 중반 2000~2500건가량으로 늘어났다. 물론 이런 수치는 실제 전체 의료 사고 건수와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소한 의료 사고와 분쟁까지 가지 않은 의료 사고까지 모두 더할 경우 실제 발생 수는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행기 사고로 숨질 위험이 1000만 명당 1명인데 비해 병원 감염과 의료 사고로 사망할 위험성은 300명 중 1명꼴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하버드 대학 보건대학원 위해성분석센터가 2002년 펴낸 <리스크(RISK)>란 책에서도 의료 사고는 그 발생 가능성이 중간 정도이고 이로 인한 희생자 등은 암이나 심장 질환, 비만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립의학연구원(IOM, Institute of Medicine)은 1999년 펴낸 의료 사고와 관련한 기념비적인 보고서인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 보다 안전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하기(To Err Is Human :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에서 미국 병원에서 예방이 가능한데도 연간 의료 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4만4000~9만8000명이라고 추정했다.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부상이나 손상, 후유증을 겪는 사람은 연간 100만 명이나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해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대략 1만~2만 명가량이 의료사고로 숨지고 20만 명가량이 의료 사고 손상을 입는 셈이다.

또 병원 등급 보고서는 2000년, 2001년, 2002년 미국에서 해마다 평균 19만5000명이 예방할 수 있는 의료 사고 때문에 병원에서 숨진다고 밝혔다. 한편 1999년의 IOM 연구를 추적, 조사한 2006년 연구 결과 해마다 150만 명이 의사의 처방 오류로 약화 사고를 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40만 명은 예방할 수 있으며 80만 명은 노인 장기 요양 시설에서, 53만 명은 노인 외래 진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약화 사고나 회복 지연 등에서부터 엉뚱한 팔다리나 장기를 잘라내는 수술, 수술 도구를 몸 안에 둔 채 봉합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그리고 의사들의 엉터리 처방이나 의료진의 처방전 오독 등으로 인한 과다 약물 투여나 치명적 실수로 인한 사망 등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나 정도가 다양하다.

신생아 관리 소홀로 아기가 뒤바뀌는 사고 등도 종종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을 비롯해 많은 드라마의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고 각종 의학 드라마에서도 의료 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의사, 이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가족 등이 때론 흥미진진하게 그려지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1994년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진 유명 의학 전문 기자였던 <보스턴 글로브>의 벳시 레만(Betsy Lehman)(39세)이 유방암 치료 도중 의료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녀는 당시 미국에서 권위 있는 보스턴의 다나-파버암전문병원(Dana-Farber Cancer Institute)에서 항암 요법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의 실수로 하루 최대 허용량의 4배나 되는 강력한 항암제를 투여 받고 심장 이상으로 숨지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감소를 위한 벳시 레만 센터'가 설립돼 의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사고와 관련한 조사, 분석이나 연구, 통계 산출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펴내는 <보건복지백서> 어디에도 의료 사고와 관련한 통계나 정책 등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시민연합 등 몇몇 의료 사고 피해자 단체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어 의료 사고 상담이나 의료 사고 대처 요령 전파 등의 극히 초보적인 피해자 권익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레만 의료 사고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환자 안전과 의료 사고 감소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원로 탤런트 박주아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에서는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 의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투자와 제도 개선 따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의료 사고를 피하는 요령

△ 엑스선, CT 등 방사선 촬영은 꼭 필요한 때만 한다.
△ 검증되지 않은 약, 수술, 치료법은 되도록 피하고 응할 경우 그 치료법 등의 부작용,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결정한다.
△ 대형 병원이라고 해서 의료 사고를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술 의사의 실력 등을 꼼꼼하게 미리 따져본다.
△ 병의원에서는 처방전이나 의무 기록을 우리말로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쓰도록 제도화하고 점검한다. 의료 사고 가운데 상당수는 의사가 처방전에 글씨를 날려 쓴 것을 다른 의료진들이 잘못 읽거나 오인해 일어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