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축산은 육류의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집약적인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공장식 축산이 청구인의 행복 추구권,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소원 청구 대상은 축산업의 허가 등을 규정한 축산법 제22조다. 이들은 "축산법 제22조가 공장식 밀집 축산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농림식품부의 고시('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도 청구 대상이 됐다. 한국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 중 하나인 미국이 총 1억80만 마리의 소 중 85퍼센트(2010년 7월 기준)를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사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축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육 시설·장비 및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의 기준이 미흡해서 이미 유럽연합(EU)에서 동물 학대로 보아 전면 금지하는 케이지 사육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축사 시설에 대해서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여 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장식 축산은 동물을 비좁은 공간에 가두고 부리를 뽑는 등 사육 과정과 도축 과정에서 온갖 잔혹한 행위로 동물을 학대한다"며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 동물들은 아우슈비츠와 같은 현실을 경험한다"고 호소했다.
또 공장식 축산으로 발생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 때문에 '살처분'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동물이 도살되는 현상도 문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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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들은 공장식 축산이 동물의 생명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을 따르면, 공장식 축산을 통해 나온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함으로써 한국의 비만율이 1998년 26퍼센트에서 2010년 30.8퍼센트(2010년 국민 건강 통계 기준)로 증가했다.
공장식 축산은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이들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를 보면,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18퍼센트가 축산업에서 배출된다"며 "이는 자동차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료의 대량 재배 과정에서 열대우림을 불태우는 것도 온실가스의 원인"이라며 "이렇듯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공장식 축산을 방치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의 환경 보전 의무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 농장인 '동물 복지 축산 농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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