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해고 저지 파업을 벌인 청소 노동자 등을 상대로 2억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뒤끝' 논란을 일으킨 홍익대학교가 항소심에서 또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2부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홍익대가 해고 노동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홍익대는 지난 2012년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여 비상근무를 하게 된 교직원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고 학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학 측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 근무 수당이 청소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학교 측은 시설물이 훼손돼 교직원들에게 특별 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성이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청소 노동자들이 홍익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불만을 표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은 1년마다 고용 계약을 갱신하는 간접고용 최저임금 노동자로서,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다 노조 결성 후 첫 재계약 시점이었던 2010년 말 170여 명이 집단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49일에 걸친 홍익대 청소 노동자 농성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다.
긴 농성 끝에 노동자들은 당시 청소 용역업체였던 아이비에스(IBS)와 고용 승계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지만, 원청인 홍익대 측이 노동자 등 6명을 상대로 2억8221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복성 뒤끝 소송'이란 비판을 받았다. 2012년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의 시급은 4450원, 경비 노동자는 356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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