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에 이어 노동계도 진주의료원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경상남도를 압박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가 입장을 쉬이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홍 지사의 재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일 서울 새누리당 당사 앞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에 경남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압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 지사는 (국회가 전날 채택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청산과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 지사의 이같은 행태를 좌시한다면,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정상화방안과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과는 거꾸로 진주의료원은 회생불능의 매각이 강행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면서 "홍 지사에 대해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새누리당에 요구한 내용은 △홍 지사가 강행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장비와 자재 반출 중단을 요구할 것, △국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명할 것,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국회 결정을 존중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서도록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 △공공의료 강화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을 수립할 것, △새누리당 중앙당과 경남도의 당정협의를 추진할 것 등 다섯 가지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라는 국가·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 결정이 도지사에 의해 전면 거부당하고 휴지조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당이며,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할 공당"인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경남도,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해 국회 보고하라"
국회는 전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안건을 출석의원 240명 중 찬성 219명(반대 2명, 기권 19명)으로 압도적 가결했다. 국회가 채택한 국정조사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시정·권고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 서부지역의 공공의료 시행대책을 보완 강화하여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또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매각중단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직제규정 개정을 위해 개최된 2월 27일자 제179차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소집절차의 불법성을 비롯 180차, 181차, 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하여 감사하여 보고할 것",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 두 사람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즉각 고발조치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회는 홍 지사가 '귀족 노조 때문에 의료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한 주장을 반박하듯 "진주의료원 폐업논의에 있어 증거자료가 확보되지도 않은 채 노동조합의 책임만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은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개선노력을 하지 않았고, 진주의료원 노조는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노조책임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서에 명기했다.
경남도 "이미 청산종결해 불가능…헌재 판결 받아 보겠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이같은 국회의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도는 국회 의결 당일 낸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관련 경남도의 입장' 제하 보도자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는 지난 9월 25일자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모든 절차를 종결지어, 법률적·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야 합의를 거친 의결 사항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제외한 기타 공공의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개선·발전시키고자 노력해 갈 것이며 경남도의 서민무상의료대책은 확고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남도는 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법률적 권한은 경남도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정에 기속된다"며 "헌재 판결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국회 의결의 강제성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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