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 했던 정황이 김 씨 본인의 법정 진술로 드러났다.
김 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 아무개 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상사인)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번복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아무개 씨는 국정원 외부 인물이나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함께하며 매달 300만 원 씩의 대가를 받은 인물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에 대해 '2012년 여름 지인 소개로 2~3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2013년 1월 처음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조작은 김 씨가 지난 1월 자신의 상사인 '파트장' 및 변호사 등을 이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4명의 만남이 사건 은폐를 위한 것이 아닌지 따져 묻는 검찰의 추궁에 대해 김 씨는 "4명이 만나 허위 진술을 하려고 논의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을 피했다.
검찰이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 했느냐'는 취지로 신문하자 김 씨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다"고 했다.
단 김 씨는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은 인정했으나 원 전 원장과 자신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부에서) 이슈 및 논지가 선정돼 내려오면 안보 활동이라 믿고 사이버 활동을 했다"거나 "원장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이 알아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올라온 게시물에 찬성/반대 등을 누른 행위에 대해서는 "효율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작년 8~9월 내가 속한 파트에서 테스트 차원으로 해봤던 것"이라면서도, 이런 활동이 대선을 1개월여 앞둔 지난해 11월 이후 많아진 경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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