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단일 안건인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재석 289명에 찬성 258표 대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11표, 무효는 6표였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꼭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으나 결과는 압도적 다수의 찬성에 따른 가결이었다.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
본회의에서는 개의에 이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 당의 입장을 간접 대변했고, 공식 찬반 토론은 없었다. 이후 통합진보당 이상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와 이 의원 본인의 신상발언이 있은 후 바로 표결이 시작됐다. (☞본회의 현장 기사 바로보기)
본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체포동의안 가결을 강하게 주장해 왔고, 민주당 역시 의원총회를 열어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오늘 신속히 하자, 찬성 당론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또 국정원의 의도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극히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의석수 5석의 정의당도 대표단-의원단-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찬성 당론을 확정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결정 배경에 대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해명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잦은 말 바꾸기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의당의 입장은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해 수사가 진행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나온 반대 14표와 기권 11표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6명과 당론에서 이탈한 일부 의원의 표로 짐작된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무기명 비밀투표인 점을 이용해 투표에서 일종의 정치적 자작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다"며 무기명 투표에서 나온 반대표가 꼭 야당 의원의 표라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따라 당초 새누리당이 요구한 오후 2시에서 1시간 후인 3시에 열렸고, 가결까지는 약 1시간30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정국'은 국회에서는 일단락되고, 향후 검찰 수사와 공판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 검찰을 거쳐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넘어가게 되고,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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