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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불법매립' 수사 발표도 '재벌 길들이기'?

진술에 의존한 폐기물량, GS건설 "사실이 아니다" 반박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건설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매립했다는 해양경찰의 발표가 나왔다. 하지만 해당 대기업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경찰이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현 CJ 회장의 구속을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라고 보는 시각은 비단 국내 재계에서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도 지난 2일 "한국 경영자의 구속은 재벌 길들이기로 보인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회가 재벌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들며 이 회장의 구속이 재벌 견제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3일 GS건설이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GS건설은 "폐자재가 일부 섞여 들어간 사토가 일부 있었을 뿐"이라면서 사실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대기업 건설사가 몇 억 아끼려 엄청난 페기물 불법매립?

이재현 회장 구속 이후 터져나온 충격적인 뉴스는 경남 창원경찰서가 3일 전격 발표한 'GS건설의 폐기물 대량 불법매립' 사건이다.

부산신항의 항만배후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준설토 투기장에 불법 매립했다는 것인데, 해경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GS건설 법인과 하도급업체 그리고 현장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하는 중에 중간 발표를 한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불법매립이 이뤄졌으며, 폐기물에는 플라스틱 배수재와 합성수지 소재의 매트 등 연약지반 개량 공사에 쓰이는 자재에 섞여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폐기물의 양이다. 해경은 당시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버려진 건설 폐기물의 양이 3만5000㎥, 15t 덤프트럭으로 무려 5000여 대 분량이다. 게다가 매립부지에는 향후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반침하나 환경피해 등 심각한 2차 피해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해경은 불법매립의 동기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GS건설 측은 "건설 현장에서 나온 모래와 흙 자체가 1700대 분량인데, 어떻게 폐기물이 이것보다 몇 배나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해경이 폐기물이라고 주장하는 흙에 섞여 들어간 폐자재만 골라내면 불과 트럭으로 1대 정도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해경이 발표한 불법폐기물이라는 것 대부분이 그냥 흙이나 모래라는 것이다.

GS건설 측이 폐기물 위탁 처리비용 5억 원과 공사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 위해 이처럼 폐기물을 대량 불법 매립했다는 논리도 납득이 가기 어려운 점도 있다.

GS건설 같은 대기업이 몇 억원 정도의 경기절감을 위해 사회적 충격을 초래할 엄청난 폐기물 불법매립을 하겠느냐는 반문이 나올 만하다.

'몰아가기식 발표' 의혹 자초한 해경

창원해경의 발표도 일종의 '몰아가기'식의 중간수사 발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창원해경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한 형사는 "GS건설이 불법매립을 했다는 첩보를 듣고 현장관계자에게 확인한 것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이 5000대나 되는 양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프레시안>의 질문에 대해 이 형사는 "GS건설 현장 대리인은 3700대 분량이라고 했는데,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쪽 관계자는 5000대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한 진술이 근거"라고 말했다.

해경에게 진술했다는 관계자 역시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5000대라고 말했다"고 시인했다. 불법폐기물 양 자체가 진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추청치에 불과하다.

해경이 원청업체인 GS건설에 대한 수사도 없이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발표를 했다는 것 때문에 GS건설의 정면 반박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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