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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가 받은 유전자 검사비 싸진다 …'특허권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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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가 받은 유전자 검사비 싸진다 …'특허권 무효' 판결

미 연방대법원 "DNA는 자연의 산물, 특허권 대상 아냐"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분리한 생명공학업체가 이 유전자 자체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까? 미국의 특허상표청은 지난 30여년 동안 '유전자 특허권'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유전자 특허권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최근 할리우드 톱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받은 유방암 유전자 검사에 대해 특허권을 가진 '미리어드 제네틱스'라는 업체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세간의 화제가 됐고,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이 소송이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며 4년을 끌어온 '세기의 재판'이기도 하다.

(☞관련 기사: 유방 잘라낸 졸리…찬사 뒤 숨은 '불편한 현실')

▲ 안젤리나 졸리가 받은 값비싼 유방암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유전자 특허권 소송'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특허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 ⓒ프레시안

30년간 유지된 DNA 특허권 제도에 '무효' 판결

소송 원고 측인 시민단체에서는 '유전자 특허'로 발생한 독점가격으로 시민들이 보는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됐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미리어드의 경쟁업체들도 이번 판결로 400만~500만 원에 달하는 유방암 유전자 검사비를 3분의 1로 낮춘 가격으로 대체 가능한 검사 프로그램을 내놓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내린 '무효 판결'에 대해 "특정 DNA가 어떤 특성을 지닌 것인지를 발견한 것이 아무리 획기적이고, 어렵게 분리해낸 것이라고 해도 DNA 자체는 자연의 산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실험용으로 DNA를 가공해 만든 일종의 '인공 DNA'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리어드는 유방암, 난소암과 관련 있는 유전자인 BRCA1, BRCA2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날 미리어드의 주가는 5% 폭락했다.

"연구 걸림돌 제거" 환영 vs "생명공항 산업 투자 위축" 반발

또 현재 기업이나 대학 등 기관들에 인간 유전자 4000여 종에 대한 특허권도 소멸되게 됐다. 알려진 유전자 중 40%에 해당하는 유전자가 특허권으로 묶여있었으나 무효가 된 것이다.

과학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유전자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반겼다. 특정 유전자 특허가 인정되면 이 유전자와 관련된 연구도 독점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유전자 특허권'에 대해 반발해왔다.

DNA 구조를 처음으로 규명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을 포함해 미국의학협회 등 주요 의학·생명과학 단체들은 미리어드의 특허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번 판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고하게 보였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털협회(NVCA)의 켈리 슬론 부회장은 "의학 발전과 혁신을 막는 실망스런 판결"이라면서 "벤처 투자가들에게는 확실성이 필요한데 이 확실성은 '특허'가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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