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과도한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판로 개척 지원과 공공발주제도 개선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당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첫 번째 대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책은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중소기업 자생력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감시·예방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으로 단가 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별계약을 금지하고,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만들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2, 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는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도 공공부문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부당 단가인하가 중대한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하도록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한다.
부당 단가인하 행위로 적발돼도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만을 고발했으나 공정위 예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경영진에 대한 개인고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공공부문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반기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참가제한 누적벌점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기업 출연재원을 기반으로 한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동반성장보험을 지금보다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을 더욱 쉽게 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정개선과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확대, 1차 협력사는 물론 2, 3차 협력사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만 목을 매지 않도록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대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 제품이 TV 홈쇼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황금 시간대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5개 주요 TV 홈쇼핑사별로 3%포인트(월간 약 9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황금 시간대의 과중한 정액수수료 부담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국외시장진출 지원과 교차구매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부터 발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상용 SW 유지관리 예산을 현행 도입가 대비 8%에서 내년 10%로 올리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하드웨어와 SW의 일괄발주로 인한 SW의 저평가를 막고자 분리발주 범위를 확대하고 그동안 관례로 무상 서비스했던 SW 메이저 업그레이드 비용도 유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기별로 중소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정책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대·중소기업 관련 대책이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문제에 국한됐다면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1차 협력사와 2, 3차 협력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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