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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창중 '직권면직'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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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창중 '직권면직' 가닥

'일벌백계' 의미는 감소…윤창중, 집에 머물며 지인들과 전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에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청와대가 인사 조치에 착수했다.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 파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직권면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은 경질이 발표된 날 바로 보직이 박탈돼 보직해임상태였다"면서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곧 면직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수석실 소속 비서관인 청와대 대변인의 법령상 신분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대통령비서실직제'(대통령령 24426호)는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비서관,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며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면, '공무원징계령' 22조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대통령령)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징계를 할 경우, 같은 영 2조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의 징계 사건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만약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식으로 파면되게 되면 퇴직급여에 제한(5년 이상 근속자는 1/2, 5년 미만은 1/4)이 가해지고, 이후 5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직권면직은 공식 '징계'가 아니어서 이같은 제한 조항은 없다. 일각에서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엄중히 징계하는 것이 '일벌백계'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단 윤 전 대변인의 경우 근무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퇴직급여는 의미가 없고, '5년간 재임용 금지' 역시 굳이 법적으로 못박지 않아도 사실상 확정적이어서 효과 면에서는 직권면직이나 파면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한 것을 보면, 지난 10일 경질 발표 이후 열흘의 소명 기간을 준 것으로 하고 오는 20일께 면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직권면직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돼 파면보다 신속한 결정은 가능하다.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은 20일까지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일 이후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만큼 급여는 일정 부분 감액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국에 급여가 웬 말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난 9일 귀국시 항공권 마일리지까지 적립했던 그다.

지난 11일 기자회견 이후 윤 전 대변인은 집에 머물며 지인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과 통화한 한 측근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에게) 간간이 연락이 온다"며 "본인은 억울해 하는 느낌이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하소연"이라며 "바깥 반응이 어떤지 묻기도 하고. '기사에 이렇게 썼는데 잘못 나간 것 같다'거나 '무슨 신문이 이렇게 썼는데, 어떤 의미일까? 이거 완전 죽이기 아니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조사 받으러) 미국 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맹(한기총)이 전날 성명을 통해 '윤창중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초선, 비례)이 미 LA 동포간담회에서 "고발한 친구(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현지 한인매체에 따르면 손 의원은 13일(현지시간) "(윤창중 사태는)청와대와 결부시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 의도와 달리 기사화됐다"며 자신은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을 잠시 언급한 것 뿐 윤 전 대변인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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