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미래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질 성과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포괄적 에너지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포괄적 에너지협력 공동성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및 미국의 셰일가스(진흙 퇴적암층에 함유된 가스) 개발 등으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의 구체적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에서 마련됐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 후 발표된다.
양국 간 셰일가스 기술·정보 교류, 가스 하이드레이트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개발, 2014년 한국이 의장국인 제5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성공개최 등이 성명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기존 협력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셰일가스·청정에너지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로 협력이 확대·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신설키로 한 ICT 정책협의회는 양국간 ICT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관급 연례 정책 협의체다. 미국은 국무부의 ICT 담당 대사(차관급)를 수석대표로 제안했다.
ICT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 측에서는 미국의 ICT 정보를 신속히 국내에 전파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희망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통신 관련 유엔의 특별기구인 ITU 등 국제회의에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 전문직 비자 쿼터 신설 노력과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이 해당된다.
현재 미국은 매년 8만5000개의 글로벌 전문직 비자를 발급 중이다. 이 가운데 6800개를 2004년 이전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는 선착순 발급하고 있으며 호주에는 8만5000개와 별도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호주처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별도 쿼터를 신설하려면 미국 이민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미국 상·하원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상원 8인 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통합이민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한국을 대상으로 별도의 전문직 비자(개수 미정) 쿼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한국민을 위한 전문직 비자를 연 1만5천개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한미대학생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일정 수의 우리 대학생에게 '어학연수 5개월+인턴 12개월+관광 1개월' 등 총 18개월의 체류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약정 효력기간이 5년이어서 오는 10월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우리 외교부ㆍ교육부와 미국 국무부는 향후 관련 합의문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를 5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타 협력 사항 = 올해 하반기 워싱턴에서 제8차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 양국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반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워싱턴에서 제2차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열어 사이버범죄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10월에 열리는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협력도 지속적으로 증대할 예정이다.
또 풀브라이트(Fulbright) 한미 동맹관계 연구 장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양국의 학자 1명씩을 선발해 한 학기(4개월) 동안 상대국 대학 기관에 파견, '한미 동맹관계' 관련 연구 및 강의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는 중동지역 및 아프가니스탄 안정ㆍ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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