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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 박근혜 반대에도 측근 특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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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 박근혜 반대에도 측근 특사 강행

최시중·천신일·박희태 등…용산참사 수감자도 포함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논란을 빚어온 설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야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으며,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사면 대상 55명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포함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경병 전 의원 등 친이계 인사들도 사면됐다.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야권 인사인 우제항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용산 참사로 구속된 철거민 5명도 잔형을 면제받았다.

사면안은 이날 오전 8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사전 배포된 국무회의 안건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즉석 안건으로 발의돼 심의·처리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MB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

이 대통령은 특별사면안과 관련해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며 "우리 정부에서의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며 "경제5단체의 추천대상자 중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기여도, 사회봉사 실적 등을 우선으로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회갈등 해소를 최대요소로 고려했다"며 "용산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실시했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및 시민사회, 여론의 비판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은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고, 재차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 아래는 이날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다.

전 국회의장 2명(박희태, 박관용), 공직자 5명(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정치인 12명(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이밖에 용산참사 수감자 5명과 외국인 수형자 8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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