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을 '개××'라고 욕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당했던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20일 신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주관적인 욕설이 실제 협박의 실현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모욕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신 대표를 고소해야 한다.
신 대표는 지난해 2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정연 씨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이 수사가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네×의 개인 검찰이 노 대통령 가족에게 칼을 내미는 순간, 네×들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것", "네×과 네×의 가족 그리고 네×의 수하들이 그나마 목숨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등의 표현을 담은 칼럼을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올렸었다.
이에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측은 이같은 내용의 칼럼은 이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며 신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협박죄 혐의로 그를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같은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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