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9일 제출됐다.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현재 군에서는 형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특히 이를 동물의 성행위인 계간이라는 용어로 비하해 군내 동성애자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군형법 92조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성애 비하적 표현인 '계간'이 쓰였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 조항으로 꼽혀 왔다.
개정안은 이 조항 '계간' 부분을 삭제하고, 법 84조 '전지(戰地) 강간' 및 92조 '강간' 조항의 '부녀를 강간한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성에 대한 성폭력도 경우에 따라 강간죄로 처벌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개정된 형법에서는, 같은 취지에서 형법 297조 강간죄 조항의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했으나 군형법은 아직 관련 조항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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