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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급가속 사고 관련 집단소송에 1조원대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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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급가속 사고 관련 집단소송에 1조원대 보상 합의

'과장 연비' 집단소송 직면 현대 ·기아차 "나 떨고 있니…"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발생한 차량 급가속 사고와 관련해 1조 원이 넘는 돈을 보상금으로 내놓게 됐다.

26일(현지시간)토요타 미국 법인은 급가속 사고 우려가 있는 차량 리콜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을 피하기 위해 원고 측과 합의안을 마련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

토요타 측은 약 1600만 명의 미국 운전자에게 11억 달러(약 1조178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발생한 보상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보상과는 별도로 토요타에 6600만 달러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역시 안전국이 자동차업체에 부과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다.

▲ 토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급가속 관련 집단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로이터=뉴시스
2009년 미국에서 발생한 급가속 사건이 발단

토요타 측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급가속 사고 우려로 리콜된 렉서스 사이언 캠리 아발론 등을 신규 또는 중고로 샀거나 리스한 운전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급가속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브레이크 우선 제어장치(BOS)'를 달아주는 보상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2009년 8월 28일 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한 고속도로에서 운행중이던 토요타 렉서스 ES350이 시속 190km로 급가속되는 바람에 이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전원 숨진 사고가 발단이 됐다.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토요타 차량의 가속장치와 엔진제어 장치 등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으로 급가속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토요타 측은 운전석 바닥의 매트의 규격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매트의 길이가 좀 길어 가속장치에 걸려 일어난 사고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사태는 토요타가 전세계 1위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자동차의 위상을 흔들만큼 타격을 줬다. 이후 토요타 측은 1400만 대의 차량을 전세계에서 리콜해야 했으며,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미 도로교통안전국과 미 항공우주국(NASA) 등 미국의 관련 당국은 전자제어 장치 이상에 따른 급가속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토요타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토요타 집단소송 로펌이 현대·기아차 집단소송 맡아

하지만 미국에서 집단소송과 관련해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대형로펌 헤이건스 버먼이 토요타 차량의 급가속 문제가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의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보상합의금을 포함해 리콜 사태 등으로 토요타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될 총 비용은 31억 달러(약 3조3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토요타는 이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루빨리 이번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토요타로서는 집단소송 등이 계속되면 이미지 실추가 더 큰 손해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토요타는 올해 전 세계 판매량이 작년보다 22% 증가한 970만 대를 돌파해 2008~2010년 기록했던 전 세계 최다 자동차 판매업체의 지위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작 이번 소식에 국내 자동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소송의 승리를 이끌어낸 미국 로펌이 지난달 현대·기아자동차가 관련된 7억7500만 달러(약 845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과장해 운행 중 추가로 들어가는 연료비와 중고차 가격 하락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으로, 헤이건스 버먼이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를 계속 모으고 있어 소송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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