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페트리어스 CIA 국장이 불륜스캔들이 발각돼 전격 사임한 사건을 소재로 삼은 것이다. CIA 국장도 피해가지 못한 것은 바로 이메일이었다.
13일 <AP> 통신은 퍼트레이어스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메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수사기관에게는 이메일이 '공개메시지'와 다름없는 실태를 환기시켰다.
▲ '퍼트레이어스의 여인들'. 왼쪽은 질 켈리, 오른쪽은 켈리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 퍼트레이어스 CIA 국장을 낙마시킨 연인 폴라 브로드웰. ⓒ로이터=통신 |
"퍼트레이어스 사건, 전자메시지의 취약함 보여줘"
통신은 "퍼트레이어스의 낙마를 초래한 이번 사건은 수사당국이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면 이메일과 컴퓨터 기록을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수사국(FBI)는 물론 다른 수사기관들은 구글과 야후 등 인터넷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전자우편함이나 이메일 계정은 기관 내부의 승인서류만 제시해도 접근할 수 있다.
1986년에 제정된 연방 전자통신보호법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판사가 아니라 검찰의 승인만으로 6개월 이상된 전자메시지를 조사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메시지는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이 제정될 당시는 비용 문제로 전자메시지를 무기한 보관할 수 없어 몇 개월 뒤에는 삭제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기한이 없이 보관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수단이 보급되면서 전자메시지가 급증한 상황이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수사당국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전자메시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미 상원사법위원회 패트릭 리히 위원장은 모든 전자통신에 대해 수사당국이 영장을 제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범죄 해결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명이 아닌 명의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없다. 메시지가 보내졌다는 확인창에 실제로 사용한 인터넷 로그 기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 기록들을 서로 짜맞추면 특정 메시지가 오고 간 경로도 파악이 된다.
"G메일은 안심? 전혀 아냐"
퍼트레이어스 사건에 사용된 G메일도 이런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퍼트레이어스와 혼외정사 관계였던 폴라 브로드웰이, 퍼트레이어스의 또다른 여인으로 의심한 질 켈리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고, 켈리가 FBI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순간 곧바로 문제의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브로드웰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FBI는 브로드웰의 전자우편함을 샅샅히 뒤져 익명으로 된 이메일의 발신자가 퍼트레이어스 CIA국장이라는 사실도 알아내고, 브로드웰이 CIA국장 이메일 계정으로 질 켈리에게 협박성 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기도 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드웰과 퍼트레이어스가 주고받은 적나라한 내용의 연서 수천 통도 모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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