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청문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전 씨 측에서 부인했었던 부동산이, 지난 2006년 전 씨의 딸에게 증여된 사실이 밝혀졌다.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던 전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이 새로 드러난 것이다.
29일 주간지 <한겨레21>에 따르면,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의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 토지가 이 씨의 동생 이창석 씨를 거쳐 전 씨의 딸 전효선 씨에게 증여됐다. 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다고 잡지는 전했다.
해당 토지는 관양동 산127-2번지 임야 2만6876㎡(8062평)로 이창석 씨가 1978년 2월17일부터 매매 형식으로 취득해 보유해 왔다. 1984년에는 이 땅에 77.39㎡(23평) 넓이의 단독주택을 짓기도 했다. 등본에 따르면 이 씨는 토지를 2006년 12월26일 전효선 씨에게 증여했고, 주택은 2012년 1월12일 3700만 원에 팔았다.
이 땅은 1989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 평화민주당(총재 김대중) 등 야당들이 '1983년 시행되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피하려 명의신탁했을 뿐, 사실 이순자 씨 것 아니냐'며 집중 공세를 제기했던 바 있다.
그러나 전두환, 이순자 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었다. 이들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이양우 변호사는 당시 국회 기자실을 방문해 "1978년 2월 이 씨의 부친 이규동 씨가 중개인을 통해 당시 시가 1600만 원에 그 임야를 이창석 씨에게 사줬다"며 "이창석 씨가 사업을 한다며 팔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순자 씨 이름으로 가등기해 놓은 것"이라 했었다.
잡지는 1996년 김영삼 정부에서 이뤄진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관련 공판 기록에서 밝혀진, 전효선 씨가 아버지로부터 23억 원을 1억 원짜리 장기신용채권으로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전)효선 씨에게 재산이 증여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 때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2013년 10월이 시효인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의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전두환 씨는 1672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2398억 원 중 230억 원을 미납했다. 그러나 관양동 땅의 증여 사실이 새로이 밝혀졌다 한들, 전 씨 본인이 아닌 부인이나 딸, 처남 명의의 재산이라 곧바로 추징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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