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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현직 대통령 대상 특검 이뤄질까?

민주당, 내곡동 특검법 단독 발의…진통 예고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31일 야당 단독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여야 수석원내부대표 간 합의를 지켜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내곡동 특검법안에 대해 합의했으나,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에 주기로 한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완전히 약속 위반"이라며 "원래 국정조사를 하려 한 것이지만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 대신) 특검으로 하면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마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나아가 "판사 출신인 김 부대표가 합의한 것에 대해 권 의원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분담이 아닌가 한다"고 의심섞인 눈초리를 보냈다. 전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관영 부대표도 "권 의원의 발언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여야 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 대변인은 법안이 민주당 단독 발의 형태로 제출됐지만 아직 여야 수석부대표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아침에도 김기현-박기춘 부대표가 통화를 했고 김 부대표는 '(권 의원을) 설득해 보겠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법안 처리 전망은?

하지만 권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원내지도부 간의 합의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어 법사위 상정 등 이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달 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법사위 안건 상정에서부터 여당 간사의 반대를 무릅써야 할 처지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 내용은 △수사대상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정하고, △추천은 민주당이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은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제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하며, △수사기간은 임명 후 1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 내 기소여부를 정하되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권 의원 등이 문제삼는 부분은 이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권 의원은 전날 <문화방송> 라디오 토론에서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느냐?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고,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면서 "그걸 하지 말라면 법사위는 문 닫고 본회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권 의원과 토론을 벌인 민주당 법사위 간사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특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권 의원 주장처럼 수사중립의 원칙을 따지자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선 안 된다. 특검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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