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십 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 전 대표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천을 부탁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돈을 준 이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지난 1~2월 서울 강서구청 산하 단체장인 이 아무개 씨에게 2억8000만 원을, 모 세무법인 대표 이 아무개 씨에게 18억 원을, 사업가 정 아무개 씨에게 12억 원을 받는 등 모두 32억8000만 원을 받았다.
양 전 대표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검찰 및 돈을 건넨 이들과 양 전 대표의 주장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한 부분에서 갈린다. 양 전 대표는 "돈은 홍보 대행업체 투자금으로 받았고, 투자계약서도 작성했다"며 "공천 헌금과는 무관하다"고 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돈을 건넨 이들로부터 "양 씨가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부탁해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해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들은 또 돈을 준 뒤 박 원내대표를 1~2차례 만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측은 "당시 만난 건 사실이며 합법적 후원금을 받았다"며 "합법적 후원금 외에는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언론에 전했다. 이들 3명은 지난 3월 각각 500만 원씩의 후원금을 박 원내대표에게 냈다. 양 전 대표도 박 원내대표와 문성근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검찰, 돈 종착지 추적…야당 실세로 이어질 경우 '초대형 태풍'
현재 양 전 대표가 받은 돈은 계좌에서 전액 인출된 상태다. 양 전 대표는 수십 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었다. 검찰은 돈의 사용처를 추가 수사 중이다. 양 전 대표의 주장대로 <라디오21>에 대한 투자인지, 아니면 투자 명목으로 받아 다른 목적으로 빼돌렸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이 무게를 두고 있는 쪽은 '다른 목적', 특히 정치자금으로 빼돌려져 민주당에 전달됐을 가능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돈의 사용처까지는 수사가 못 나간 상황"이라면서도 돈의 액수가 상당한 거액인 점 등의 정황으로 미뤄보아 양 전 대표가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돈을 건넨 이 가운데 한 명인 강서구청 산하단체장 이 씨는 검찰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을 전후로 박지원 원내대표 번호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4.11 총선 직전인 3월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의심하자 '믿어주십시오' 등 박 원내대표 이름으로 안심시키는 문자메시지가 계속 왔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 측에서는 "박 원내대표는 이 씨에게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며 "양 씨가 박 원내대표의 이름을 도용해 보낸 것 같다. 검찰이 조사하면 다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양 씨는 또 박 원내대표를 언급해 가며 '비례대표 ○○번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들 3명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누구?…검찰 수사 '수상해' 지적도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대로 양 씨가 받은 돈이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갔음이 밝혀졌을 경우 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야권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건의 핵심인물은 양 전 대표는 문성근 전 최고위원이 만든 단체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집행위원을 지냈으며 친노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사이다.
그가 대표를 지낸 <라디오21>은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선거방송으로 시작한 인터넷 라디오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탄핵 반대 촛불시위를 전시간 생중계했었다. 또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선거 로고송 업체는 2010년 6.2 지방선거와 4.11 총선에서 민주당, 특히 친노 정치인들의 로고송 및 홍보물 제작을 대행했다.
이같은 이력은 양 전 대표의 혐의를 짙게 만드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검찰에서 대선 직전 친노 진영을 겨냥하고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심은 통상 선거범죄를 담당해온 해당 지검 공안부가 아니라 검찰총장의 '하명' 사건을 전담해온 대검 중수부가 수사 주체라는 점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중수부에 직접 제보가 들어온 데다 정치자금법 수사는 중수부에서 자주 하는 수사"라고 일축했지만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담당한 것이 부산지검 공안부였던 것과 비교하면 검찰의 태도는 사뭇 대조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수사의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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