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2월 사재 1500억 원 가량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현재의 이름으로는 대선 전까지 기부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됐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안철수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면서도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중선관위는 안 원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출마 가능성이 있는 '입후보예정자'로 보고, 그에 따라 안 원장에 대해 보호 또는 제약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10일 안 원장을 비방한 인터넷언론사 들에 대해 '경고문 게재'와 '주의'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활동의 범위에 대해,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가능하지만 그 밖의 금품제공 행위 등은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선관위는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안철수재단 측 강인철 변호사는 "재단의 활동이 기부행위나 정치활동과는 별개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선관위의 해석을 진지하게 검토해, 법률에 모순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재단 운영 방침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재단 명칭을 바꿀 계획은 아니라면서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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