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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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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법정 기도' 김신, 반대 107표나 나와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고영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226명, 반대 3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김신, 김창석 후보자의 경우 반대표가 많았다.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173 대 반대 94(기권3), 김신 후보자는 찬성 162 대 반대 107(기권1명)표가 나왔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앞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김창석 후보자의 경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배임 사건 판결과 쌍용차 파업 사건 판결 등에서 '친재벌 반노동자' 성향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했었다.

야당은 김신 후보자의 경우에도 한진중공업,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한 판결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소홀히 했으며, '울산 성시화(聖市化)' 발언이나 민사재판 당사자들에게 법정에서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는 등 기독교 편향 성향을 보여 왔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 30일 4대종단 대표자들과 함께 김신 후보자 임명동의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들 후보자 3명은 내주 초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신임 대법관으로 일하게 된다.

자진사퇴한 김병화 후보자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법원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원점에서 인선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는 야당 추천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인권변호사인 강명득 변호사를 선출한다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재석 270명 의원 중 253명의 찬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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