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천지검장 출신인 김병화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며 "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를 4억6500만 원에 구입했다고 대검찰청에 신고했으나, 관할 구청에 신고한 가액은 2억3500만 원이었다며 세금 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일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2000년 당시 후보자의 대리인인 법무사가 국세청 기준시가대로 신고한 것 뿐"이라며 "당시 취등록세 납부기준은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해명했으나, 계속된 추궁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사실'이라며 시인하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제일저축은행 수사 무마 로비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젊은 시절에 빨리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시인한데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 역시 인정함에 따라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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