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액현금거래정보, 국세청에 제공돼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액현금거래정보, 국세청에 제공돼야"

"사실상 '차명계좌보호법'인 금융실명제부터 개정해야"

기형적인 법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일까, 기형적인 법을 인정하고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할까?

25일 국세청의 숙원사항을 반영하는 '2012년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국내 '금융비밀주의'의 성역을 깨기 위해 국세청에게 보다 많은 금융정보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뤘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발표자들도 국세청이 세무조사 단계뿐 아니라 탈세혐의 분석 단계에서도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세청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 25일 이현동 국세청장이 '2012 국세행정포럼'에서 금융정보접근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국세청
차명계좌 이용한 탈세 만연, 과세당국은 정보접근도 못해

현행 실물거래 소득파악 중심의 과세인프라는 효과적 탈세 대응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청이 일견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현행 금융실명법의 허점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법은 탄생 직후부터 "차명계좌보호법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실명제법은 현실에 존재하는 않은 가명의 계좌를 만들 수 없게 했을 뿐, 차명계좌는 실명계좌처럼 금융비밀주의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계좌에 돈을 빼돌린 뒤 적발이 돼도 납세자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본인 재산인 것을 인정하면 신고 납부 시기가 지났으면 가산세를 더해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 차명은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차명계좌의 재산에는 증여세도 물리지 못한다.

"미국처럼 고액 현금 거래 국세청에 보고돼야"

이때문에 이날 포럼 발표자들은 금융실명제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고액 현금수취 보고제도다.

현재 세무조사 단계에서만 활용하도록 제한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탈세혐의 분석을 위해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거래 탈세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시행중인 고액 현금수취 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를 지닌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수집한 고액현금거래자료(CTR)는 2010년 기준 1110만1000건에 197조원에 이른다. CTR 규모는 2006년 149조원에서 2007년 99조원, 2008년 137조원, 2009년 140조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액혐의거래자료(STR)의 경우 2010년 현재 23만 6068건 중 고작 3%(7168건)만이 국세청에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이 가운데 CTR자료는 STR자료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있어 그동안 FIU에 누적된 약 3000만건의 금융정보가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역외탈세가 부유층의 손쉬운 탈세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1년 중 절반(183일)을 국내에서 체류하면 거주자로 보는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세청의 '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도

하지만 국세청이 광범위하게 금융정보에 접근할 경우 국민 사생활 및 금융거래 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거꾸로 정치권에서는 국세청이 금융비밀주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과세정보 비밀주의'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다.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틀어쥐고 사회적 감시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금융정보 접근권 확대 요구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차명계좌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각계 각층의 개정 요구에도 금융실명제법은 10년이 다 되도록 요지부동인 가운데, 국세청이 추정한 차명재산만 5조 원에 육박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