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우리 인원의 전원 귀환 전에 미수금 지급을 요청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협의가 길어져 귀환 시간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북측이 요구한 미수금의 구체적 내용은 △3월 북측 근로자 임금 △일부 기업 체불 건 △통신료 △기업 소득세 등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협의를 위해 남은 7명을 제외한 43명은 30일 오전 0시 30분 경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다.
▲ 30일 새벽 남한 측 인원의 차량들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귀환하고 있다. 당초 이들은 29일 오후 5시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예정시간보다 7시간 30분이 지난 30일 오전 0시 30분경 귀환했다. ⓒ뉴시스 |
원래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남한 인원의 귀환은 북측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저녁까지 기약없이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남북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귀환이 날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남북 양측은 저녁 9시 경 남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최소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귀환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북한의 미수금 요구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서 현금차량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이 북한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합의한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협의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액수의 문제가 있었다며 "북한이 금액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북한의 주장이고, 주재 기업과 이야기해서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7명의 인원이 추가 협의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의 귀환 시기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남한 인원의 완전 철수가 미뤄짐에 따라 인원 전원 철수 시 검토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단전·단수 등의 조치도 잔류 인원 귀환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우선 남은 인원들의 무사귀환 이후 상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30일 방북을 신청하고 오전 9시 반 남북출입사무소에 모여 북측의 동의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지난 17일과 22일 방북신청도 불허한 상황이라 협회의 방북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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