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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체납, 두 달만에 4천억 추징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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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체납, 두 달만에 4천억 추징 비결은?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대기업 前사주 등 특별 조사

이른바 '악질 체납자'들을 전담하는 국세청의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이 운영 두 달만에 4000억 원대의 추징 실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세무서에서 사실상 징수를 포기했던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재산을 숨겨온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넘겨 받아 재산추적에 돌입한 지 두 달만에 3938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지난 2월말 반사회적 고액체납자의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첨단탈세방지센터를 확대개편해 발족, 거액의 재산을 차명 등으로 교묘히 빼돌리고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는 대기업 사주 등을 특별 추적해 왔다.

그 결과 두 달만에 현금 2514억 원을 징수했고,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1424억 원을 확보한 것.

특히 대기업 사주나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내야할 세금은 내지 않고 버텨온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번에 800억 원이 넘는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등 4 건만으로 1200억 억원대의 체납추징액을 확보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 중에는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대기업 전 사주로 추정되는 체납자가 있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재산은닉 도와준 친인척까지 조사

대기업 전 사주였던 이 체납자는 자기 명의 재산은 한 푼도 없이 배우자 명의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해외 출입이 빈번했다. 국세청은 이 체납자가 해외사업을 위해 출국할 것이란 정보를 확보한 후 관련 법인들의 주주현황과 출국한 나라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자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가 보유한 1000억 원 상당의 국내법인 주식을 압류해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매가 완료되는 즉시 163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성과를 올린 비결에 대해 국세청 무한추적팀 관계자는 "일선세무서에 달리 전문적인 요원들이 배치되고, 첨단 조사기법들을 활용하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추적팀에는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은 물론 배우자, 동거가족의 외국 출입국 현황 등을 감시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처리할 소송요원, 전담 변호사 등의 지원이 있다는 것이다.

김덕중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대기업 사주,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한 대재산가 등을 중심으로 특별 추적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재산은닉이나 탈세 거래에 관계된 자가 자신신고를 해올 경우 형사처벌 등을 경감해주는 '리니언시'를 도입하는 등 '무한 추적팀'을 뒷받침할 새로운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들의 담합 신고에서 과징금을 면제해줘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와 달리, 국세청의 리니언시 제도는 가산세나 형사처벌 등에서 경감 혜택을 주는 것이지 탈세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탈세에 대한 시민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제보ㆍ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현재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하고, 포상금 지급률(징수금액의 2~5%)도 높이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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