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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진보당' 개명…당권-대권 분리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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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진보당' 개명…당권-대권 분리 없애

6월 당대표 선출에 관심…당대표 외 7인 최고위원 체제

통합진보당이 당명을 '진보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당헌·당규 개정위원회는 개정 당헌 초안에서 당의 명칭을 "우리 당은 진보당이라 한다"고 명시했다. 54년만에 진보당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셈이다.

통합진보당은 통합 이후 초기부터 '우리 당의 약칭은 통진당이 아닌 진보당'이라 주장했으나, 진보신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진보신당은 '진보당'이란 명칭이 '진보신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이같은 약칭 사용이 허가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같은 이유로 통합진보당은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쓸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4.11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2% 미만을 득표해 선관위 등록이 취소되면서 이같은 제한이 풀리게 됐다.

정당법은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10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취소된 정당의 이름은 취소일로부터 다음 총선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 진보신당이 옛이름을 다시 쓰고자 해도 2016년 총선까지는 불가능하다.

'진보당'은 원래 이승만 정권 당시인 1956년 조봉암에 의해 창당된 혁신계열 정당이었으나 창당 15개월 만인 1958년 2월 정부 공보실(현 국정홍보처)에 의해 등록이 취소됐다. 대법원은 진보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했고 조봉암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당했다.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인 야당 탄압이며 사법살인 사건으로 꼽힌다.

당대표 외 7인 최고위원 체제로…당·대권 분리조항 빠져

통합진보당은 새 당헌을 통해 당 대표 외에 7인의 최고위원을 두기로 했다. 최고위원은 선출직 5명과 지명직 2명이다. 당의 최고 집행기구인 최고위원회는 여기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더한 9명으로 구성된다. 의결기구로는 당대회와 중앙위원회를 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권과 대권 분리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당 대표 직함을 가지고 대선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당 내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구 민노당계 당권파에서 당 대표와 대선후보직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당 대표는 당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며, 대선 후보 역시 개정 당헌 초안 47조에 따르면 당원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당권 및 대권 주자로는 민노당 출신의 이정희 공동대표, 진보신당 출신인 심상정 공동대표와 노회찬 공동대변인, 국민참여당 출신의 유시민 공동대표 등이 거론된다.

한편 당헌 초안과 함께 발표된 강령 초안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 운동과 민족해방운동·노동해방운동, 4.3 민중항쟁,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 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으로 규정했다. 강령 중 "기존에 맺은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을 개정 폐기"한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통합진보당은 다음달 13일 중앙위원회 의결로 새 당헌과 강령을 확정한다. 이어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새 지도부 선출 투표를 거쳐 6월 3일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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