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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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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수사 착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관위 고발에 따라

검찰이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연진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들이 4.11 총선 기간 중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서울 강남을)와 김용민 후보(노원갑) 등 특정 후보를 8차례에 걸쳐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는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지난 1일부터 10일에 걸쳐 선거법 규정 중 총 3개 항목을 위반했다며 지난 11일 이들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들이 선거법 60조와 91조, 10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법 60조에 따르면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언론인인 김 총수와 주 기자는 1일 정동영 후보 지지유세에서 연설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딴지일보>는 지난 2010년 인터넷신문으로 시 당국에 언론사 등록을 한 상태다.

김 총수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여기 1번(새누리당 후보) 나온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재판정에 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갈 사람 같은데 왜 여기 간판 달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같은 60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9일 서울 노원갑 지역구의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유세현장을 찾은 <나꼼수> 멤버들. 앞줄 왼쪽부터 김 후보,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뉴시스

그밖에 선관위는 6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투표독려 행사인 '개념찬 콘서트'와 8일 서울 청계광장의 '삼두노출대번개' 행사, 9일 부산대 정문 앞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같은날 서울 성북역 인근에서 열린 '우발 쌍두 콘서트' 행사에서 이들이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법 9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다만 선거법 91조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수 없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행동이 과연 '선거운동'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이들은 위 행사들에 대해 '팬미팅' 또는 '투표 독려를 위한 콘서트'라고 주장해왔다.

또 선관위는 이들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 103조 3항의 규정 또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가 문제삼은 것은 앞서의 부산대 앞 콘서트와 성북역의 '쌍두노출' 행사, 그리고 10일 경희대 정문 앞과 개봉역 등지에서 벌어진 '나꼼수 마지막 콘서트 번개' 행사 등이다. 이 역시 선관위의 주장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인지 <나꼼수> 멤버들의 주장대로 '투표 독려를 위한 행사'인지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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