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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노동장관,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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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노동장관, 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공무원 아닌 산하기관 노동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 강요"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까지 공무원의 의무인 정치적 중립 준수를 교육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조연맹은 이같은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정치활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채필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이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상 공공노조연맹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 지침을 내려 보내 노동자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억압했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등 독재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28일자 공문에서 각급 기관장들에게 "소속 직원들이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하거나 기강이 해이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 교육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관련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위 지침은 공무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라는 소제목 아래 △특정후보와 정당지지 홍보, △정당사무소 및 입후보자 사무소에 출입하는 행위, △특정후보를 지지 및 반대하는 행위, △정당결성 관여 및 정당가입 행위,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적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노동부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부분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관련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그 책임자인 이채필 장관을 고발해, 역사를 거스르고 있는 MB정부의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면서 이날 바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이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 장관이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치참여를 위축시켜 관권개입을 자행했다"면서 "MB정권의 나팔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부문 노동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지침 내용중 산하기관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관행적인 비위행위 근절 등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직원의 정당가입 및 투표권유 금지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관권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여러 내용을 하나로 묶어 보내다 보니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치권의 복지 공약에 대해 "비현실적 탁상공론"이라고 비난했고, 중앙선관위는 5일 기재부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중립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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