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현역의원이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동생을 통해 모 건설업자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건설업자는 물론 정작 이 현역의원 본인도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확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인 N씨는 지난해 8월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새누리당 허 모 의원의 동생에게 5만원권 현금으로 5억 원을 전달했다. 허 의원 본인도 같은달 말경 N씨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제보) 내용에 따르면 (허 의원의) 동생이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 돈이 의원 본인에게 전달됐는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이 지나면서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N씨는 5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허 의원 측은 돌려주지 않으면서 대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1억 원을 보태어 6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각서를 봤다는 제보자의 증언을 확보했으며 허 의원 동생 명의의 현금보관증서와 '공천 헌금'에 대한 N씨와 제보자 간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증거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N씨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친박계로 알려진 허 의원 본인도 낙마했다.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공천을 받아 주겠다고 한 꼴이 됐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N씨가 공천을 위해 5억 원을 허 의원 측에 전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5억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억 원은 현행법상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상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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