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3부는 강간치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 씨(65)에게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언어장애 2급·정신지체 2급인 A 양(당시 18세)을 학교 행정실에서 손발을 묶고 성폭행했다. 또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학생 B 군(당시 17세)을 유리병으로 내려치고 몽둥이로 수차례 폭행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 불기소 → 징역 12년 → 징역 8년
ⓒ뉴시스 |
피해자 A 양이 김 전 행정실장을 강간으로 처음 고소한 것은 지난 2005년 12월이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행정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황동혁 감독의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사법부가 성폭행범 편에 섰다"는 여론의 분노가 거세지자, 광주지방경찰청은 곧 재수사에 착수했고 광주지검은 지난해 1월 김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검찰의 구형량(7년)보다 많은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장애인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김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시였다.
이후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보다 약한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해 논란을 불렀다. "(김 전 행정실장이) 2005년경부터 비슷한 범행들로 3회에 걸친 재판과 수형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 씨는 A 양을 성폭행한 사건 외에도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6년과 2008년 광주지법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여성·장애 단체는 "유사 강간 사건이 많다면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1심을 깨고 감형을 결정한 2심 재판부는 장애 여성 성폭행 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무시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