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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기로' 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 선포해달라"

통일부 '적극 검토', 안전행정부 '난색'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정부에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과 북측 당국의 통행 허가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23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호소했다. 또 현재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각 기업 주재원 대신 기업 대표가 체류하겠다며 북측에 즉각 통행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요청했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며 관계 부처에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개성공단 조업이 중단된 지 보름이 지난 23일 개성공단 길목인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개성공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지원금 마련 및 각 부처별로 지원 대책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재난의 유형과 관련한 현행법 상 입주기업 피해를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법 3조는 태풍이나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등 인적 재난,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전염병 등에 따른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 기업의 유동성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권의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금리를 낮게 책정하는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또 대출 기업의 상환 유예 연장,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잠정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기업 대표들은 지난 22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개성공단 우리 측 체류 인원은 23일 8명이 귀환하면서 180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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