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수지분 30% 룰'에 관해 "유죄추정이나 관여 추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에 부당 내부거래가 확인될 경우 총수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편 데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가게 되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잃게 할 수도 있다"며 다시 한 번 경제민주화 역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업의 내부거래 입증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지원받은 곳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제재하는 것에 찬성한다"면서도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기업이 아닌 공정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우려한다면 법 조항 표현을 좀 바꿔도 문제가 없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부당내부거래 개념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표현을 '부당하게'라고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원칙적 허용' 입장을 누차 밝혔다. 그는 "공정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허용사례를 몇 가지 들었는데 마치 그것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원칙은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마찬가지로 강제해소보다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권 단순 폐지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고발요청권으로 확대된 만큼 앞으로 시행과정을 보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나 "우리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만 확실히 해도 큰 변화가 온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이어 공정위 출신이 로펌과 대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정위 출신 공직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일은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라며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청문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기존 법으로는 (규제)여건이 안 되니 (재벌총수 일가의)사익편취와 관련된 규정을 만드는 것"이라며 협의의 개념만 반복해 청문위원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노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서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법에서 공정위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했는데 노 후보자는 3년7개월 간 공정거래 분야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몰이해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느냐′는 질의에 머뭇거리다가 "지난번에 봤는데,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는 낯부끄러운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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