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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한미FTA 후속 대책 미흡, 일거리만 떠넘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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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한미FTA 후속 대책 미흡, 일거리만 떠넘긴 격"

"중소 수출기업 원산지 증명 등 애로 클 것"

주영섭 관세청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에 앞서 관세청 차원의 준비 상황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일거리만 잔뜩 만들어내고 떠넘긴 격"이라면서 관련 집행부처로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을 토로했다.

주 청장은 "한미FTA 주무 부처들이 협정 비준과 발효에만 신경쓸 뿐 FTA의 취지를 살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후속 절차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부족한 것 같다"면서 사실상 새로운 업무가 대폭 늘어난 관세청의 인력 부족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한미FTA 규정 맞춘 업무 처리 부실 우려

주 청장은 "행정안전부에 FTA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148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올해 47명(본청 27명, 세관 20명) 증원을 얻어내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 안팎에서는 원산지 증명은 물론,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혜택 안내와 같은 지원 업무가 협정 발효 이후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부의 부실한 준비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한미FTA 규정에 맞춘 교역 체제를 갖추지 못한 중소 수출기업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 청장도 "대기업들은 원산지 증명 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을 알아서 할 능력이 있기에 걱정이 없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정부의 지원 노력이 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 업무 외에 원산지 검증과 수출업체에 관세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한미FTA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 수출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미FTA는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고, 또 같은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품목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는 등 복잡한 업무처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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