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버마(미얀마) 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각각의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세 나라에 대해서만 채택된 결의안들은 제66차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내달 중순 쯤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제3위원회가 가결한 안건이 부결된 전례는 없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4년 연속 결의안의 공동 제출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등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작년 결의안과 달라진 점은 우선 전문 10항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것을 평가한다"에서 "모든 한국인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향후 규모 확대와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로 바뀐 것이 눈에 띈다.
또 "탈북자의 상황 개선"이 "탈북자의 인권 보호"로 수정됐고,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 측은 표결에 앞서 "유엔 총회가 국별 인권 결의안을 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하면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 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가결됐다. 이란 인권결의안은 찬성 86, 반대 32, 기권 59표였으며 버마 인권 결의안은 찬성 98, 반대 25, 기권 63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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