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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년 사이 차명계좌 6천5백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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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년 사이 차명계좌 6천5백억 적발

20대 이하 계좌가 더 많아 "증여세 탈루에 악용 증거"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이 파악한 국내 차명재산의 총 규모가 처음 공개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6월 말 기준 '차명재산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 재산 규모는 무려 4조7344억원.

국세청이 개별 세무조사와 세무자료 조회 등을 통해 적발한 뒤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서 감시 중인 4조7344억원의 차명재산은 모두 3만1502건으로 이 중 주식·채권 등 차명 유가증권이 3조9127억원(2만49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차명 예·적금(6584억원), 부동산(1633억원) 순이었다..

금융실명제법 허점, 차명계좌 과세 어려워

특히 이번에 공개된 차명예금 명의자의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관리 대상 988명 가운데 인원 수로는 20세 이하가 196명(1771개 계좌, 7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1~30세도 185명이 1421개(1214억원)를 소유하고 있었고, 61세 이상도 144명(509개 계좌)이 1278억원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종구 의원 측은 "20대 이하의 차명계좌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차명계좌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차명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이 2004년부터 적발을 시작해 추적·관리해왔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한 예금·적금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남짓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액수여서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협회나 사단법인 등 10개 단체도 296억원을 17개 차명계좌에 관리해오다 국세청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예·적금 또는 유가증권 등이 추후 증여나 다름없는 차명계좌 등으로 밝혀지면 인출자 신원 등을 확인해 즉각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금융실명법 상 탈루를 위한 증여 의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증여세 부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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