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재산권 문제에 대해 '최종결단'을 내렸다며 다시 3주일의 시한을 통보했다. 남북 당국 회담이 끝내 불발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
북한은 29일 "남측 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부득이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미 천명한 대로 오늘부터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금강산지구의 남측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통일부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강산 지구를 통해 남측 기업인들에게 보낸 별도의 통지문에서는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일이며 이 기간에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입회 기업은 국제관광 참가 또는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정리 문제를 협의할 수 있으며, 미입회 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통일부는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당면 문제'를 의제로 하는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26일 "남측이 민간 기업인을 데리고 오는 조건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한다"면서 재산 정리 문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통일부는 '당국 회담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날 오전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 남북 실무회담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2시간 만에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최종결단을 내렸다'고 알려온 것.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른바 특구법에 따라 우리측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련 남북대화, 끝?
이어 통일부는 "앞으로 우리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대아산과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간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이 문제를 중국 베이징(北京)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가져가거나 국제관광기구 등을 통해 북한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환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 기업들이 북한이 요구한 입회를 위해 방북 신청을 해올 경우의 대응에 대해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이 없었다"며 "(기업들과) 협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앞으로 금강산 관련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인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안타깝게도 북한이 공표한 수순대로 가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남북) 비공개접촉 폭로 이후 북한은 당국 간 관계에 대해 미련을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금강산 관광 문제에서도 정부의 선결조치 요구 등의 부분에 북한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포괄적 남북관계 영향 때문에 지금 (남북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며 "남쪽에서 지금보다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모를까, 당국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퇴로가 없다"며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제외하고 있고, 그러니 북한은 임대나 매각을 통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기간을 둔 것"이라고 풀이하고 "큰 틀에서 '판'이 바뀌지 않는 이상 미시적‧기술적인 문제에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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