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금강산 지구 내 투자된 재산 문제를 위한 남북간 협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추가 협의를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은 금강산 재산권 관련 우리측과의 추가 협의를 제의했다"며 "7월 29일까지 연락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재산처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는 남북 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과 오후 등 총 5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하든지 또는 자산을 임대‧양도‧매각하라'는 입장을, 남측은 자산 동결‧몰수뿐 아니라 어떤 추가 조치도 당국 간 합의나 사업자간 계약, 국제 규범 위반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서 협의는 끝났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추가 협의 제의에 대해 "북측의 제의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측의 민관합동방북단은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당국자 5명, 민간기업 대표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북측은 김광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 등 4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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