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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훈련기 추락, '멋대로' 엔진 뜯어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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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훈련기 추락, '멋대로' 엔진 뜯어봐 발생"

정의화 "공군 정비규정절차 위반…비행 재개도 성급"

지난달 21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 인근에서 일어난 훈련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공군의 정비규정 절차 위반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12일 "공군이 사고기를 포함한 3대의 T-103 훈련기 엔진을 제작사인 러시아의 허가 없이 분해·점검했다"며 "러시아와의 계약 위반이자 공군의 정비규정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T-103 기종은 러시아에 제공한 차관을 무기로 돌려받는 '불곰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4~06년 23대가 도입됐으며, 러시아 제작사 관계자의 입회·허가 없이는 엔진 등 핵심 부분을 분해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해당 기종의 엔진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에는 제작사와의 협조 하에 13대의 엔진을 분해한 후 이물질을 제거했다.

하지만 이런 규정과 전례가 있음에도 공군은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엔진을 분해해 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공군은 예방정비 차원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사고기를 포함한 3대의 T-103기의 엔진을 분해했음을 시인하면서 분해 정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라고 답했다.

"계약 위반해 제작사 결함이더라도 이의제기 못한다"

정의화 의원은 공군이 러시아와의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엔진 결함의 원인이 설계상의 문제(제작 단계에서부터의 결함)라고 최종 결론내려진다 하더라도 제작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군 사고조사단이 정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은 엔진의 연료분배 장치 내부결함으로 추정되지만, 이같은 결함이 설계상의 문제인지 공군의 분해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사고의 원인이 연료장치 분해·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날 경우 공군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항공기)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기종의 비행 훈련을 재개하지 않았을 텐데, 재개했다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지난 8일 동일 기종의 비행기 전체를 대상으로 엔진계통 전반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훈련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1일부터 훈련을 재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 의원실 관계자는 "성급한 훈련 재개였다"며 "(공군이 자체적으로 엔진을 분해한) 2대의 훈련기에서 추가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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