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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터넷 도박 규모 연간 3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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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터넷 도박 규모 연간 32조원

지난 4월 '마늘밭 돈뭉치 사건'계기, 수천억대 적발·추징

지난 4월 '전북 김제 마늘밭 110억원 돈뭉치 사건', 이에 앞서 지난 2월 '서울 여의도백화점 물품보관소 10억원 현금 상자 사건'은 모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감춰두었다 우연히 드러난 것으로 최종 밝혀졌다.

국세청은 21일 이 사건들을 포함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업체와 개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도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팀장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관련, 국세청은 47개 사업자(법인 43개, 개인 4개)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3375억원의 판돈(불법 사이트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 부가세 10%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포함해 총 4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용해 불법수익 은닉했다가 압류

하지만 권 팀장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거래 금액은 연간 32조원에 이른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 적발 규모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운영업자가 사이버머니 환전수수료로 10%만 챙겨도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상당한 수수료를 내면서도 불법 인터넷 도박은 최근 현대차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도 했다가 감사에 걸릴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법 인터넷 도박업자 정모씨의 사례를 보면,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돈의 10%를 환전수수료로 챙겼다. 지난 2년 동안 챙긴 수수료만 126억원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수익을 '마늘밭'에 묻는 초보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동산을 이용했다. 분당의 60평형대 아파트와 용인,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모친과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부동산 등 97억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소득세 등 274억원을 부과했다.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10억원의 현금을 여의도 물품보관소에 숨겼다 적발된 임모씨도 마포의 70평형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3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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