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근무하다 최근 귀국한 재외 공관장이 상아(코끼리 엄니)를 대량 밀수하려다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3월 귀임한 아프리카 지역 전(前) 대사 P 씨의 이사 화물 속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인 상아 16개를 적발해 외교부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이번주 중으로 P 씨를 소환, 조사하고 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사 화물에 대한 신고 등록이 안 돼 있고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어서 밀수와 관련한 법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P 씨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라고 관세청에 요청했다. P씨는 현재 다른 중앙 부처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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