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거릿 세카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린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약 3쪽을 할애해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 11일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서한과 27쪽짜리 반박 보고서를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보냈다는 사실과 이후 벌어진 한국 내 논란을 자세히 기술했다.
세카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의 재조사와 관련 정보 공개를 정부에 요구한 후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연대의 행동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일부 보수단체는 참여연대 사무실에 달걀을 던지는 등 언어적·물리적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참여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한 발송을 주도한 이태호 사무처장(당시 협동사무처장) 등의 검찰 소환설이 있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수사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정보를 전파할 권리를 포함해 활동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부분과 관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이 의무적으로 회람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유엔 홈페이지에 실렸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천안함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를 국제사회가 기록으로 남겼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를 평가했다.
▲ 마거릿 세캬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 부분 ⓒ프레시안 |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2일 주한 미국·스웨덴 대사관에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주한 미국 대사에게 천안함 조사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단과 공동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한국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거나 보조 역할을 담당한 정도였는지를 물었다.
이어 천안함에 흡착됐다는 '알루미늄산화물'이 어뢰 폭발의 증거라는 분석 결과를 지지하는지, 분석 과정과 모의폭발실험에 미국 전문가들이 참여했는지 등을 묻고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 잠수정 실체와 관련한 혼선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스웨덴 대사에게는 국방부와 스웨덴 사고조사국 간 합의 사항 중 "스웨덴 조사지원팀은 전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 결과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스웨덴 조사지원팀이 참여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신뢰하게 된 데는 조사 결과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발언과 중립국인 스웨덴이 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크게 이바지했다"며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에 관해 미국과 스웨덴 측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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