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조선일보> 논리대로면 <추적60분> '천안함편' 왜 징계하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조선일보> 논리대로면 <추적60분> '천안함편' 왜 징계하나?"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징계는 검열행위, 위헌"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23일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다룬 한국방송(KBS)의 <추적60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중징계를 내린데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가졌다.

이내규 언론노조 KBS본부 부본부장과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이 낭독한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언론노조는 "정부 기관이 언론 보도에 대해 사후 심의를 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자처하고 꼬박꼬박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현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진두지휘해온 자"라며 "징계를 당해야 할 자는 바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방통위와 최시중 당신"이라고 주장했다.

▲ 언론노조는 23일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방송(KBS)의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의 중징계 조치에 항의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곽재훈)
지난해 11월 17일 방송된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올해 1월 중징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방통위가 이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해,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연 이날 재심의가 열렸다.

언론노조는 "방통심의위는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멍에를 씌움으로써 마치 천안함 침몰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터무니없는 모략이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고자 했다"며 "방통위의 재심의는 청와대의 주문대로 결정이 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인상'을 줬다는 것이 심의라는 이름에 걸맞는가?"라고 물으며 "최소한의 명확성도 과잉금지 원칙도 지키지 않은 방통심의위의 징계는 검열행위이며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 노종면 언론검증위 위원 ⓒ프레시안(곽재훈)
언론3단체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언론검증위)의 노종면 위원도 "유린돼 입이 찢어진 언론의 현실이 목도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의 징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등 보수 세력이 천안함의 진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노 위원은 "각계의 최고 전문가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결과에 대한 반론(反論)과 이론(異論)을 기탄없이 제시하도록 하고 조사단이 그들을 납득시키는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 일부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일"이라고 쓴 지난해 9월 14일자 <조선> 사설을 낭독하며 "<조선>은 마녀사냥의 최전방에 서서 자신들의 사설대로 행동하고 있는 언론과 시민을 탄압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