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3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것으로 밝혀진 베로니크 쿠르조(38)는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이 베로니크를 상대로 정신 감정에 착수하는 등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12일 투르 검찰의 필립 바랭 검사에 따르면 베로니크는 "아기 살해를 유도한 모종의 힘(충동 ; sentiment de puissance)을 임신중에 느꼈고 그래서 피임약 복용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신병리학 및 심리학적 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바랭 검사에 따르면 베로니크는 범행을 자백한 뒤에도 안도감과 양심의 가책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정신 질환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로니크의 남편 장-루이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바랭 검사는 "장-루이가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수사진에 설득시키는 데 문제가 많았다"며 "그가 상황을 알았었고 심지어 출산과 살해를 도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바랭 검사는 장-루이가 '냉동 영아'의 존재를 경찰에 자진 신고하긴 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아내의 범행을 모를 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루이에 대해 '살인 공모' 혐의로 조사한 뒤 일단 석방하기는 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장-루이는 12일 수사판사에게 송치됐었다. 수사판사는 수사권한을 갖는 판사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예상 형량과 관련해 일간 르 피가로는 13일, 프랑스에서 영아살해 죄는 이론적으로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지만 종종 정상 참작으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아 살해는 복잡한 심리적 원인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점이 정상 참작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죄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영아 살해를 저지른 부모에 관대하다는 것이다.
프랑스 형법에는 구체적으로 '영아 살해' 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없고, 다만 15세 이하 미성년자 살해 및 존속 살해 죄를 무기징역에 처하게 규정돼 있는데, 판례를 볼 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적이 드물다.
르 피가로는 "검찰의 구형량이 무겁다 해도, 선고 형량이 10~1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한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신문은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임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이런 현상은 청소년이나 서민층 여성들에게서 종종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한편 바랭 검사는 프랑스 수사진이 현장 조사를 위해 곧 서울로 갈 예정이라면서 한국 당국의 긴밀한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프랑스 당국이 한국 측이 보관중인 영아 사체들을 넘겨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불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프랑스 측이 사체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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