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 3명이 최근 항고징계심사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말 천안함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9명에 대한 항고징계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그 결과 4명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됐고, 2명은 감경됐으며, 3명은 원처분 취소가 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징계가 취소된 장교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 사건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장(육군 대령), 지휘통제반장(공군 대령) 등이다.
이 관계자는 "정책기획관은 당시 위기소집반을 정식으로 소집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해당자들이 모두 출근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지휘통제실장과 지휘통제반장은 당시 나름대로 초기대응을 열심히 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원처분 취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징계 처분이 감경된 2명은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과 해군 2함대사령부 전 작전참모(대령)로 모두 근신에서 견책으로 감경됐다.
그러나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과 경징계(감봉·근신·견책 등)를 받은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해군 전 22전대장(대령)은 모두 항고가 기각됐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연합뉴스>에 "무혐의 처리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항고 심사 결과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결국 법정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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